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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5고단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평소 거동이 불편한데도 삼척시청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일명 ‘노인돌봄이’)를 주 3회만 보내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매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회에 걸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3:00경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입고 있던 상의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평소 타고 다니던 4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삼척시 중앙로 214(현진빌딩 2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민원 창구에 앉아 있던 여직원 D(여, 44세)에게 “괴로운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할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창구 앞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창구 앞에 이르러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 1자루를 꺼내어,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위협을 느껴 미리 몸을 피하던 순간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뒤쪽의 벽면을 향하여 이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안주머니에서 다른 식칼 1자루를 꺼내어 반대쪽 창구로 몸을 피하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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