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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4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편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23. 20:3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노상 주차장에서 평소 동문회 활동 관련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59 세, 남 )에게 " 너 이 새끼 죽어 볼래

너 오늘 죽을래

살래

"라고 이야기면 서 소지하고 있던 약 20cm( 칼날 길이 10cm) 길이의 과도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발생보고( 특수 협박), 각 수사보고( 순 번 4, 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 죽어 볼래

’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안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낸 사실은 결코 없고, 피고인이 사실은 안주머니에서 볼펜 또는 휴대폰을 꺼냈음에 불과 함에도 피해 자가 볼펜 또는 휴대폰의 반사광을 과도의 반사광으로 오인한 나머지 겁을 먹고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 직후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안주머니에서 칼( 과도) 을 꺼내서 너무 무서워 도망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 지금 와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솔직히 그때는 칼로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며, CCTV 영상 캡 쳐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CCTV 만으로는 형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불상의 물건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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