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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본리초교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로 인해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22: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고기집에서, 22:05경 같은 구에 있는 M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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