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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3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국기원 사거리 쪽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마르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E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E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17: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11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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