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8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273』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빚보증을 잘못 서서 빚 독촉이 심하다. 남자 친구 F의 아파트나 땅이 팔리면 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부채를 변제하다가 점차 부채가 누적되자 이를 변제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친언니와 형부인 피해자들의 믿음이나 사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9. 25.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264,059,74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05』 피고인은 2017. 12. 17. 강릉시 G에 위치한 펜션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31,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던 전자담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남자친구 J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J으로부터 전자담배를 31,000원에 판매해도 된다는 승낙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