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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20고단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4』

1. 피해자 B(71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5,000만 원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교회’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58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 0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아들이 2,500만 원의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다. 아들을 납치했는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 장기라도 떼어내겠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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