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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19고단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월세가 밀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아이코스 담배를 거래하던 피해자 C에게 전자담배를 팔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9. 6. 11.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주변 원룸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42개를 판매하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이코스 전자담배 102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B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5,250,000원,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12,875,000원, 합계 18,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12,875,000원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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