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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 피고인은 2014. 7. 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태블릿 피씨를 구입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에게 “23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태블릿PC를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0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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