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6]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나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호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에 “전자담배를 5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농협 계좌 G으로 50,000원을 송금해주면 전자담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7.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3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2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00:3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호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코오롱 헤스티아 의류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농협계좌 G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