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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0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8. 29. 부산 수영구 망미동 640-1 소재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10. 21.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특별한 사정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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