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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22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B에게 1,200만 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1.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이 2014. 8. 21.경부터 분할상환원리금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4. 10. 20.경을 기준으로 원고는 B에 대하여 10,806,370원(= 원금 10,530,858원 이자 255,401원 지연배상금 20,111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8. 11. 피고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05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⑵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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