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6. 13:30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수리 점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슈퍼 캡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6. 13:30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수리 점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슈퍼 캡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통보 (의 령서- 의령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