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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3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8,067,462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에게 2007. 12. 28. 1억 원, 2008. 1. 8. 2억 원을 각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으로 2016. 1. 12. 기준 이자 38,067,462원이 남아있다. 2) B은 2013. 5. 29.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C, D, E 중 C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6654호, D, E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6563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3) B의 2순위 상속인들인 부 피고, 모 F 중 F는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19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19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이자 38,067,4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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