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 E, F, G과 연대하여 177,691,446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D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하였고, E, F, G, A은 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를 12,310,000,000원으로 하는 연대근보증계약을 하였다.
D D은 위 약정에 따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4. 현재 아래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나. A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아들인 피고 C이 있었는데, 피고 B은 2014. 3. 3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8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5. 23.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은 2014. 3. 3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8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7.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A의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D, E, F, G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금으로 청구하는 177,691,44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망 A의 상속재산 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연대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