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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31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2,120,805원과 그 중 52,69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하였고, 2016. 5. 2.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채무 잔액은 아래와 같다.

각 대출에 관해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3. 1. 1. 이후 연 11%이다.

C D E

나. B은 2014. 8. 30.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녀인 F, G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64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F, G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65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2,120,805원과 그 중 52,694,049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16. 7. 11.까지 약정에 의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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