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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14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4,926,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B과 보증금액을 3,6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2016. 3. 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을 대위하여 기업은행에 35,284,867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358,310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가 신용보증약정 당시 정한 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B은 2016. 1. 6. 사망하였고, 형제들인 C, D, E, F, G와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9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90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34,926,557원(35,284,867원-358,31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3.부터 2016.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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