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와 E의 관계 E은 1979년경부터 2013. 5. 27.까지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였는데, 원고 A은 E의 형이고, 원고 B은 E의 어머니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원고들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대출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각각의 대출계약은 ‘순번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1) 원고 A에게 대출된 것으로 처리된 2005. 6. 2.자 2억 5,000만원의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제3, 5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원으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5. 6. 1. 접수 제3289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와 같은 등기소 2005. 6. 1. 접수 제32899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제1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2) 위 2005. 6. 2.자 2억 5,000만원의 대출의 대환대출로 실행된 순번 2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 아래 제3의
가. 2) ②항 기재 각 별건 대출계약 중 2009. 9. 15.자 2억 5,000만원(같은 날짜에 실행된 순번 2 대출계약과는 별개의 대출이다
), 2009. 9. 24.자 6억원의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3, 5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9. 11. 접수 135156호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4억 3,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 4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14억 3,000만원으로 하는 같은 등기소 2009. 9. 1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