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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30 2016가합75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 B은 1979년경부터 2013. 5. 27.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이다.

별지

대출계약 목록에 기재된 D은 피고 B의 형이고, E은 피고 B의 어머니이며, F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경료 1) 원고와 D, E, F(이하 위 세 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대출계약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대출계약은 ‘순번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D에게 대출된 것으로 처리된 2005. 6. 2.자 2억 5,000만 원의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5. 6.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위 2005. 6. 2.자 2억 5,000만 원의 대출의 대환대출로 실행된 2009. 9. 15.자 순번 2 대출계약에 기한 2억 5,000만 원, D이 원고와 체결한 2009. 9. 15.자 대출계약에 기한 2억 5,000만 원(같은 날짜에 실행된 순번 2 대출계약과는 별개의 대출이다

, 2009. 9. 24.자 대출계약에 기한 6억 원의 각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 9. 11. 제3, 5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1. 나.

2)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4) D이 원고와 체결한 2010. 3. 16.자 대출계약에 기한 7,000만 원의 대출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0. 3. 15.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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