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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7가합753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49년경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결혼하여, 피고 C(P생), 원고 A(Q생), F(R생)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1989. 4. 10. 피고 C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 대 330㎡, 위 H 전 2,235㎡, 위 I 전 3,353㎡, 위 J 창고용지 197㎡, 위 K 전 268㎡, 위 L 전 1,321㎡, 위 M 도로 177㎡, 위 N 도로 13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C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2601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 토지 해당 피고 설정 내용 고양시 덕양구 G 대 330㎡ 피고 D은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10. 접수 제1517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고양시 덕양구 I 전 3,353㎡ 피고 E 같은 등기소 2007. 7. 24. 접수 제92584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7. 7. 24. 접수 제92585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3. 22. 접수 제3834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고양시 덕양구 M 도로 177㎡ 피고 E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3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5. 접수 제4899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고양시 덕양구 N 도로 135㎡ 피고 E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3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5. 접수 제4899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피고 C은 2000. 5. 23.부터 2012. 2. 10.까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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