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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208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피고 C, 원고 A 및 F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8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1.경 1989.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00. 5. 23.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은행’이라 한다)와 피고 E조합(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각 토지 해당 피고 설정 내용 이 사건 제1토지 피고 D은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10. 접수 제1517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3토지 피고 E 같은 등기소 2007. 7. 24. 접수 제92584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7. 7. 24. 접수 제92585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11. 3. 22. 접수 제3834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7토지 피고 E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3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5. 접수 제4899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제8토지 피고 E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0. 5. 23. 접수 제27573호 지상권설정등기 같은 등기소 2002. 5. 25. 접수 제4899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망인은 1992. 7. 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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