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8.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소외 D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제115동 제2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1. 16.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1. 16. 접수 제155760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2. 3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12. 31. 접수 제191408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4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 14.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 14. 접수 제5137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0. 3. 1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3. 12. 접수 제31633호로 채권최고액을 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마쳤다. 2)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수받았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3. 18. 실제 배당할 금 454,125,308원 중 각 금 20,000,000원씩을 각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