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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4 2014가단5936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5.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소외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가) 2001. 11. 3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1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1. 11. 30. 접수 제113389호로 마쳤다.

나) 2006. 8. 2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8. 25. 접수 제94724호로 마쳤다. 다) 2007. 3. 16.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3. 16. 접수 제23381호로 마쳤다. 라) 2007. 8. 3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8. 31. 접수 제113322호로 마쳤다. 2)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수받았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6. 5. 실제 배당할 금 259,608,103원 중 금 9,600,000원을 1순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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