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 F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I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들로서, ① 피고 B, C, D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② 피고 E, F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③ 피고 G은 별지3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④ 피고 H은 별지6 기재 부동산과 별지7 기재 부동산(이하 ‘제6부동산’과 ‘제7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5,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에 대한 인정근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제1부동산을, 피고 E, F은 제2부동산을, 피고 G은 제3부동산을, 피고 H은 제6부동산과 제7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E, F,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F의 당사자능력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 F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