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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4 2014가단159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 C, E, G, H은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 ① 피고들은 원고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호, 제6 내지 9호 기재 주택(아파트)에 관하여 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등에는 위 각 임대차계약이 당연 해지되며 해당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별지1 표 ‘해지사유란’ 기재와 같이 피고 A, B, C, D, F, H은 월 임대료를 각 연체하였고, 피고 E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G, H, D는 계약기간이 각 만료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각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2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3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피고 D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4호 기재 주택(아파트, 이하 ‘제4호 아파트’)을, 피고 E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6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피고 F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7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피고 G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8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피고 H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9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의 추가시설물 공사대금 39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주장 :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제4호 아파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금강종합건설(주)과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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