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34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12, 13, 1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들로서, (1)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8.81㎡(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5㎡(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2)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1.05㎡(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3)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4, 5, 10, 11,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5.52㎡(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를, (4)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8.60㎡(이하 ‘제5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5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