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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14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 피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반소 원고) D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H 일원 66,340.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조합설립 인가일 2008. 1. 23.)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9. 5. 22. 사업시행 인가를, 2014. 10. 31.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2015. 11. 1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이는 각 그 무렵 고시되었다.

다. 별지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E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F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G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라.

피고 B, D, E, F, G은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4. 11. 25.부터 2015. 1. 20.까지인 분양신청기간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고(제9조 제1항),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며(제10조 제1항 7호),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제11조 제2항). [인정근거] 갑1 내지 17호증, 갑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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