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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1.27 2019가단5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2/9, 피고 G, H은 각 1/9, 피고 D는 2/21, 피고 E, F은 각 4/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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