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4,20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M 일원 15,747.7㎡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4. 8. 창립총회를 거쳐, 2012. 4. 18.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4. 2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E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F, 피고 G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의 소유자, 피고 H은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I은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7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J은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8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반소원고(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본소가 취하되었다)는 안산시 상록구 N 도로 46㎡(이하 ’제9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위 제1 내지 7부동산과 제8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1㎡(이하 ’제8부동산 중 사업구역 편입토지‘라 한다) 및 제9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 및 반소원고는 스스로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택단지인 지역 내에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