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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2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21: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생맥주 500cc 2잔 등을 4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E, F, G의 각 참고인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환경(어린 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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