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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578 판결
[손해배상][집17(1)민,090]
판시사항

피용자의 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양공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제1점 원판결은 아무런 증거없이 본건 사고에 있어서 소외인이 차량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하나 원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인이 본건 사고당시는 통행금지시간이 임박되어 있어서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운행질주 하는 한편 집으로 급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으므로 앞과 옆을 잘살펴 운행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급정거를 취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만연히 운행하였다가 본건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있어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의 규정에 잘못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으니 논지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2점 민법 제756조 의 이른바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만일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과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은 사용자가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이러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1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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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3.7.선고 67나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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