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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나54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4행의 ‘이 사건 고발은’부터 제6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B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의사 침시술의원 단속요청에 의거해 이 사건 고발을 하게 된 점, B은 이 사건 고발 이전 약 10년 동안 약 450명 내지 500명의 의사들을 원고와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전력이 있고 피고 소속 E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B이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보상금 수령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6면 제13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발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E으로 근무하던 B이 허위사실을 고발하지 않도록 피고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7면 제4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고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피고로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용자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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