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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1000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95,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2. 8. 31. 원고를 2012. 9. 1.부터 2012. 9. 30.까지 피고 소속 B의 ‘C 현장’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2. 9. 12. 07:40경 위 작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던 피고의 근로자인 다른 팀 작업반장 D 근처에 있었는데, D이 벌목한 제거목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덩굴에 걸리면서 원고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그 제거목의 초두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2. 책임의 성립 및 제한

가. 책임의 성립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인 D은 2012. 9. 12. 07:40경 위 작업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면서 작업반경 이내에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거목이 넘어지는 방향이 원고 방향이 아니라고 예상하고 벌목을 하다가 예상과 달리 제거목이 원고 방향으로 넘어지게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D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D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이와 같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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