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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2. 선고 68다2225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036]
판시사항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 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시영버스사고에 대하여 시는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운전사가 시의 별정직공무원이라 하여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한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집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게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의 책임에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영리사업으로 피고의 영업용 뻐스 306호를 운행하던 운전수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1967.8.3 오후 9시경 원고의 아들인 소외 2가 위 뻐스에 치어 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이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일반사인과 같이 뻐스 운수사업이라는 사경제 작용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위의 설시한 바에 의하여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소외 1이 피고시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함은 공익적 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종의 공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본건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 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성기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 자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손해배상 책임에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 책임은 위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위 규정의 제1항 본문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용자의 선임감독이 피고의 공무에 속한다고 하여 본건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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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10.25.선고 68나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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