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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432 판결
[수표금][집15(3)민,142]
판시사항

지출원인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을 갖추면 그발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의 수표발행이 지출원인 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이 있는 이상 위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직무행위에 고나하여 가한 손해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할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것을 주장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전청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6. 선고 66나31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분임출납관인 소외 인의 본건 수표발행이 지출 원인없는 것이라 하여도 객관적인 국고 수표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으로 보아 본건 국고수표발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분임출납관인 소외 인이 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고,

(2) 사용인은 원칙적으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에 의한 이러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에 이에 대한 석명권행사의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없는 바이며,

(3) 본건 국고수표가 연수표라던가 또는 본건 수표금액이 단수가 있는 것이며, 발행자에게 사전연락이 없었다 하여도 반드시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본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지출원인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던가 또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인정한 과실상계에 반드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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