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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2 2015가단32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에서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등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등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같은 표 중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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