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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84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2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C’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뷔페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2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는 별지 표 1 ‘당초 체불금품액’란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7. 30.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225,000원을, 선정자 D에게 6,000,000원을, 선정자 E에게 2,900,000원을, 선정자 F에게 2,766,666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별지 표 2 ‘청구금액’란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2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 2 ‘기산일자’란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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