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행각서 제3항을 둔 취지는 대출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대출금이 공사대금 등 공사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원고의 대출금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대출금의 채무자인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의 각서인들 공동명의의 출금의뢰 및 그에 따른 대출금의 집행은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의 효력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각서인들 중 1인인 AQ 주식회사(이하 ‘AQ’라고 한다)의 출금의뢰가 없었는데도 대출금을 출금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C, D, F, I, J, K, M, N, O, P, Q, T, U, Y, AB, AC, AF, AG, AH 및 원심 공동피고 AE (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가 정하는 조건대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C 등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AJ(이하 ‘피고 AJ’라고 한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