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서 평택시 D 건축 시공사 실무, 세종시 E 건축 시공사 실무를 맡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수정, 건축업자 및 금융업자 면담 시 피고 동행, 문서 작업, 면담 약속 조정, 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C은 다음과 같은 약속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에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 장을 찍어 주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 증명서, C 인감 증명서, 피고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받아 두었다.
본인은 체불된 임금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약정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하기 B 대표이사인 C은 A 부장에게 미지급된 급여의 명목으로 금 48,000,000( 사천팔백만원)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은 2018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본 건은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을 확인한다.
작성자: B 대표이사 C 약 정자: A 2017년 1월 19일
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4,800만 원과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4,800만 원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이행 각서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법 제 357조), 먼저 이 사건 이행 각서의 피고 대표 C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피고의 법인 인감 증명서( 갑 제 5호 증) 의 인감과 동일 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이 사건 이행 각서의 인영과 피고 법인 인감 증명서 상 인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 각서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 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과 동일 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