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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4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24. 원고에게 2007. 6. 21.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일 이후에는 월 2.5%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6.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약정 지연손해금율(이자제한법의 제한 내에서)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보증채무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C 또는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채권)이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함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원인채무가 보증채무라거나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이행각서의 원인이 되는 채무는 피고의 편취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들을 합하여 그 이행을 약속한 채무인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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