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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3313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8쪽 제4행과 제10행 중 “2011. 11. 7.” 부분을 각 “2012. 11. 7.”로 각 고친다.

제8쪽 제13행 중 “2011. 11. 8.” 부분을 “2012. 11. 8.”로 고친다.

제9쪽 제5행과 제6행 중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부분을 “피고가 이를 해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해임할 당시 원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을 뿐인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사로서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갑 제13호증), 이것이 원고를 해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제12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본 거래를 통한 본 대출의 대출금액 완제가 되지 않을 시 또는 완제가 어렵다고 아이비케이가 판단할 경우 본 이행각서의 효력을 해제하고 파기할 권한은 아이비케이가 보유한다.’고 규정하였고(제9조), ‘본 이행각서의 수정 또는 변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는바(제11조),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가 체결된 이후 원고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 주식의 매각을 통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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