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년 C재개발조합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지는 서울 서대문구 D 대지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기를 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주택 매매 시부터 재개발 아파트 입주 전까지 필요한 돈을 대여하되 재개발사업 진행 시 피고에게 지급되는 이주비는 원고가 수령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아파트 입주 통보 이후의 이주비 및 대출금 상환, 조합원부담금 잔금 납부 등을 하되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아파트 입주 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대금, 조합원부담금 중 중도금과 유이자이주비 상환금,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 합계 708,591,988원을 지급하였고, 재개발조합 등으로부터 이주비 합계 3억 1,52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393,391,988원에서 이미 피고가 변제한 1억 9,000만 원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 3,000만 원을 뺀 173,391,9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0. 30.경 원고와 소취하합의(피고는 ‘부제소합의’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의 합의임이 분명하므로, ‘소취하합의’로 선해하여 판단한다)가 포함된 별지 기재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취하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과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문구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