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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07:2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자가용 승용 차인 E 아우 디 차량에 손님인 F를 태워 주고 운송료로 1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19:00 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까지 위 아우 디 차량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을 태워 주고 운송료로 1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I에서 같은 구 J까지 위 아우 디 차량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을 태워 주고 1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7:28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피해자 F를 E 아우 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K 건물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학동 역 방면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이 금지된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 현역 방면에서 학동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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