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6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07:30경 자가용 자동차인 B 피사트 차량에 성명불상 여성 1명을 서울 강남구 C에서부터 강남구 D까지 태워 주고 운송료로 1만 원을 받는 등,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29.까지 B 피사트 차량을 이용하여 강남 지역을 한 사람당 1만 원의 운송료를 받고 태워 주어 수익을 얻는 등 자가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차량 및 무전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