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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61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인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4. 0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타임스퀘어’ 유흥업소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일반 주택 앞까지 위 벤츠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을 태워다 주고 그 요금으로 1만 원을 받는 등 2013.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약 15명의 손님을 태우고 손님 1명당 요금 1만 원씩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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