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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5나36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23. 피고 B에게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차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때(피고 B은 2013. 7. 11., 피고 C는 2013. 6. 13., 피고 D은 2013. 6. 5.)부터 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9. 3.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B이 인천의 유흥업소에서 윤락행위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03조 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② 무등록 대부업자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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