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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2 2013고단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첩 1개(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3압제16호의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경 인터넷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60만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판매 등을 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던 해커 D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4,438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실조회회보 위 회보 6쪽의 내용과 관련하여 7번의 “NateOn.exe" 파일의 설치일시는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의 생성일시보다 앞서므로, 만약 위 7번 파일이 정상작동되는 인터넷 메신저 파일이라면 피고인이 위 메신저 파일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파일을 넘겨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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