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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6.3.선고 2014고단77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무직

2.B,대부중개업

3. C, 대부중개업

4. D, 대부중개업

검사

변철형(기소), 송명진,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상(피고인 A, D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석우

법무법인 미래로(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철

판결선고

2014. 6. 3.

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초순경 서울 마포구E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3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30만 6천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5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가 저장된 USB를 F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중순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5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19만 5천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F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F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F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2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41만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 ·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양,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조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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