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 C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95] 피고인 A, B은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위 ‘휴대폰깡’이라 불리는 소액 대출업을 한 자들이다.
1. 피의자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9.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F에게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할부금을 24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1. 9.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1. 11. 8.경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1의 가.
항과 같이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DB 판매업자인 G에게 20,000원짜리 개인정보 10건을 구입하면서 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11. 8.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7,400,000원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약 370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