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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K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K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K로 하여금 위 이메일에 접속하여 업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3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중개 영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K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30만 6천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L건물 4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K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K로부터 신용카드사 고객 약 5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가 저장된 USB를 K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중순경 의정부시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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