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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6 2016가단64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J 임야 36,099㎡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봉화군 J 임야 36,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74. 2. 1. 망 K(1999.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1974. 2. 1. 입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4. 2. 13. 접수 제820호로 망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L, 자녀인 M, 피고 E, F, G, H, I이 있었다.

다. M은 2007. 5. 12. 사망하였고, 당시 M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N, 자녀인 피고 C, D이 있었다.

한편 N는 2014. 1. 2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상물인 수목들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을 한다.

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지상권갱신청구권이 행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지상권 소멸 후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미 지상권이 2004. 1. 31.의 경과와 함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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